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70대 남성 조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,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는데도 조 씨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놓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노숙인인 피해자와 서울 영등포구의 숙박업소에 묵으면서 수면제 수십 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 | 김태원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미영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02417181378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